[日本經濟新聞] 외국인 임용 관한 최고재판소의 최초 판결

Date 01/28/2005   Hits 1997

외국인 임용 관한 최고재판소의 최초 판결

<1.27일 社說/국적 제한은 合憲>

사건 개요
동경都가 일본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직원의 관리직 시험의 受驗을 거부한 것은 위헌이다 라고 해서,동경都에 근무하고 있는 保健師의 재일 한국인 鄭 香均(54세,女)씨가 동경都에 위자료 등을 요구한 소송의 상고심 판결이 26일 최고재판소 대법정에서 있었다. 대법정은 <수험 거부는 합헌>이라고 判示, 동경都측 패소의 2심.동경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정 향균씨의 청구를 기각 했다. 정씨측의 역전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정은 <지방 공무원법은 지방공무원에의 외국인의 임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지만,<공권력의 행사와 중요시책에 관한 결정을 행하는 직무 또는 이들 계획에 참여하는 직무에 대해서는 국민 주권의 원리에 비추어,일본의 법체계는 외국인의 취임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라고의 최초의 판단을 표시했다.
어떤 임용을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이하,地自體)의 재량을 인정,<都의 관리직은 공권력 행사 등을 행하는 직무에의 취임이 전제되어져 있어,일본 국적을 자격요건으로 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구별로 합헌>이라고 결론 지었다.
15명의 재판관 중에 두 명이 <수험 거부는 違憲>이라고 반대 의견을 내었다.

社說 全文
외국인이 지방공무원이 되는 경우, 그 채용과 승진에 있어 어디까지 제한이 헌법상 허용될 것인가? 최고 재판소는 이 문제로 최초의 판단을 내렸다.
판결은 <공권력 행사 등 지방공무원 이라고 하는 직무 내용의 지방공무원에게는 일본 국적을 가진 자가 취임하는 것이 상정되어 있다>라고 헌법의 국민주권의 원리로부터 외국인을 무제한으로는 임용할 수 없다 라고 명시. 그 중에서 지자체가 관리직 직원을 일률적으로 공권력 행사 등 지방공무원으로 정해 외국인을 관리직 등용시험으로부터 배척해도 그것은 <합리적인 구별이고 법 앞에 평등을 정한 헌법 14조에 위반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지방공무원법에는 외국인 임용에 관한 규정은 없고,1953년에 내각 法制局이 명시한 <공무원에 관한 當然의 法理>라고 일컫어 지는 해석이 정부와 지자체의 思考의 기준이 되고 있다. 法制局의 해석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공공의 의사의 형성 참여에 관여하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본 국적을 필요로 한다. 그 이외의 공무원은 일본 국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공권력행사 등 공무원을 별도 취급하는 최고 재판소 판결은 <당연의 법리>을 추인한 형태이다.
최고재판소가 이번에 합헌이라고 한 것은 동경都의 과장급 직책의 승진시험 제도지만,다른 지자체에 눈을 돌려 보면, 같은 <당연의 법리>을 근거로 선을 그었어도 <공권력의 행사.공공의 의사 형성에 관여하는 직종과 직책>은 가지각색이다. 따라서 외국인 임용의 범위도 넓게 인정하는 곳으로부터 좁게 제한하는 곳까지 차이가 크다.
최고재판소는 외국인의 지방자치 참가를 둘러싼 재판에서 1995년에 <지방자치체의 首長,의회의 선거권을 定住 외국인에 부여하는 것을 헌법은 금지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선거권을 부여할 것인가 아닌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며 외국인에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위헌이 되지 않는다>라고의 판단을 하고 있다.

이번의 판결도 외국인의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해 지자체의 재량을 넓게 인정한 취지로 각 지자체는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주민의 구성과 지역의 역사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의 직원 임용을 인정하는 범위도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서로 다른 것이 순리이다. 그것이 헌법이 정한 지자체의 이념에도,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시대의 흐름에도 따르는 것이다.

정 향균씨의 기자회견
최고 재판소에서의 역전 패소라고 하는 결과를 받고 동경都內에서 기자회견을 한 原告인 재일 한국인 정 향균씨는 <과거의 식민지 지배와 전후 처리의 문제인 것을 최고 재판소는 직시하지 않고 성실한 헌법 판결을 하지 않았다. 딱한(가련한) 나라다 라고 생각한다>라고 화를 억누르는 듯 말 했다.
정 향균씨는 1986년에 保健師(우리나라로 치면 사회복지사)의 국적 조항을 해제한 都의 채용시험을 보고 88년에 외국인 保健師 제1호로 채용 되었다. 동료와 시민으로부터 일에 있어서 차별을 느낀 적은 없었다 라고 한다.
그러나,관리직 시험의 受驗를 거부 당해 <在日 외국인에의 차별이 엄연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해 소송을 단행 했다.
최고 재판소에서 전면적으로 주장을 거절 당한 정 향균씨는 <지금까지 심하다(매정하다)라고는 생각 하지 않았다. 일본은 출생률 저하로 노동력 부족이 된다 라고 하지만,이제는 세계에 “일본에서는 일하지 마시오!”라고 이야기 하고 싶다>라고 했다.

☞. TV 뉴스로 기자회견을 보았지만 정 향균씨가 마지막으로 이야기 한 <눈물도 나오지 않는다>…, 뇌리를 떠나지 않는 까닭은 왜 일까요?
일본에 와서 느낀 것이지만, 섬나라 답게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보수적이고 폐쇠적이라는 것 입니다. 특히 동경 도지사인 石原 愼太郞(이시하라 신타로)는 일본의 대표적인 보수적인 인물로 유명 합니다. <NO 라고 말 할 수 있는 일본>의 저자 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