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폰방송 爭奪戰(下)
<買收防衛,”過剩”과 “正當” 分割 基準을/社說에서>
후지텔레비젼과 라이브도아의 닛폰방송 株式買收를 둘러싼 분쟁에서 동경지방재판소는 닛폰방송에 대하여 후지텔레비젼에 <新株豫約權을 발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命하는 假處分을 결정 했다.
닛폰방송은 <라이브도아가 지배권을 얻으면 닛폰방송의 기업 가치가 훼손 되어진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주 발행을 인정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요구 했지만 인정 되지 않았다.
그러한 목적으로 신주 발행이 허용 되는 것은 <기업 가치의 훼손 정도가 “현저하고” 또한 훼손 되어지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정 한다>라고 동경지방재판소는 해석하고 라이브도아가 지배권을 얻어도 <현저하게 손해를 준다는 것이 명백하다 라고는 말 할 수 없다>라고 결론 지었다. 닛폰방송의 대항책은 <過剩 防禦>라고의 판단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더욱이 결정은 <라이브도아가 닛폰방송株를 시간외 거래로 대량 취득한 것은 증권거래법에 위반 한다>라고의 닛폰방송의 주장도 인정치 않았다. <시간외 거래로 대량 취득은 투자자에 충분한 정보 공개가 되지 않은 채 회사의 지배권이 변동할 염려는 부정할 수 없다. 또한 대규모적인 株式公開買入을 하는 것이라면 公開 買收의 절차에 따러서야 했다 라고의 비판은 가능하다. 그러나 증권거래법에는 시간외 거래를 규제하는 규정이 없다>라는 이유다.
라이브도아에 대량의 주식을 매수 당한 닛폰방송은 2월23일, 후지텔레비젼을 割當處로 하는 신주예약권의 발행을 결정 했다. 발행 주식수를 최대로 2.4倍로 증가시켜 라이브도아의 議決權 비율을 끌어 내려서 매수를 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에 대해서 라이브도아는 상법 280조의 <현저하고 불공정한 방법>에 해당함으로써 발행 정지를 요구하고 있다.
금회의 소송이 일어난 배경에는 적대적 매수와 그것에 대한 防衛策에 대해서 룰(Rule)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일본의 법제도에 事情이 있다.
일반론적으로 적대적 매수는 일본 경제에의 자극제가 될 것이다. 매수 후에 경영자가 보다 우수한 인물로 교체하면 기업 업적도 향상할 것이다. 그 이익은 주주 외에 종업원과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도 이른다. 경영자의 긴장감을 높이고 기업 再生과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방위책이 필요한 것인가?
사 모은(買集) 주식을 높은 가격으로, 인수하려고 하는 기업에 강요하거나 기업의 존속을 위협하거나 하는 買收者가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말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매수자에 의한 기업가치의 低下를 방지 하는 것이 買收 防衛策의 최대 목적이다. <지켜야 하는 것은 經營者의 位置가 아니고 株主의 利益> 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주주에 있어서 매수자와 경영자의 어느쪽이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와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그것을 위해서는 敵對的 買收에 대비해서 회사가 사전에 어떤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허용 되어지는 것인가? 기준이 제시 되어져야 할 것이다.
지방재판소의 결정도 <주주 전체 이익의 보호 관점으로부터 공정하고 명확한 룰이 정해 지는 것이 기대 된다>라고, 그 룰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에서 포이즌 필(Poison Pill/毒藥條項)이라고 불리우는 방법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은 우선 주주 전원에 신주예약권을 할당해 둔다. 매수자가 15-20% 정도의 주식을 사 모은 경우 다른 주주에 新株를 자동적으로 발행 한다. 買收者의 議決權 비율을 끌어 내리기 위한 것이다. 매수자는 이 독약조항을 해제 시키기 위하여 경영자와 교섭을 한다. 이 사이에 다른 주주들은 兩者가 주장하는 經營 構想을 비교할 수 있다.
法務省이 지금 국회 제출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會社法案이 성립하면 독약조항 외에 우호적인 주주에 買收 拒否權을 주는 <黃金株> 등을 이용하기 쉽게 된다. 歐美 기업이 이미 도입하고 있는 手法이고, 국제적인 기업의 合倂.買收(M&A)에 대비하여 歐美와 조건을 대등하게 하는 목적이 있다.
하지만, 회사법안이 나타내는 것은 메뉴이고 선택을 議論하는 것은 개개의 기업의 理事會(取締役會)이다. 黃金株 등은 상당히 防衛色이 강하고 주주와 투자가의 눈에는 過剩 防禦로 비추어 질지 모른다.
毒藥條項의 도입 후, 매수자가 나타났을 때에 조항을 해제할 것인가 어떨까를 최초로 판단하는 것도 理事會이다. 사장에 인사권이 주어진 사내 임원만으로 구성하는 이사회의 경우,외부의 눈에는 주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 것인가? 사장의 의향에 따랐을 뿐인 것인가? 가 알기 어렵다. 防衛策의 정비에는 企業統治(Corporate Governance)의 확립이 不可缺의 條件이다 라고 말 할 수 있다.
政府.自民黨은 회사법안 중에 외국기업의 주식을 대가로 한 기업 합병에 대해서는 시행을 1년 늦추는 것을 결정 했다. 그러나 적대적 매수를 경계한 나머지 過剩 防衛策을 강구하면 주주와 투자가가 떠나가 주가가 하락하고 자금 조달이 어렵게 될 염려도 있다. 경영자의 능력이 낮고 기업 통치도 확립되지 않은 기업이 독약 조항에 의지하게 되면 自家 中毒이 될 지 모른다.
<일본경제신문 긴급 앙케이트 조사 결과>
Q1. 동경지방재판소의 판단에 대해서
1)타당하다./경영자 70.6%, 시장관계자 100%
2)타당치 않다./경영자 2.9%, 시장관계자 0%
3)무응답./경영자 26.5%, 시장관계자 0%
Q2. 일본에도 적대적 매수는 증가할 것인가?
1)지금보다 증가하지만 건수는 한정 된다/ 경영자 79.5%, 시장관계자 75.9%
2)대폭 증가/ 경영자 8.8%, 시장관계자 13.8%
3)지금과 거의 변함이 없다/ 경영자 2.9%, 시장관계자 3.4%
4)무응답/ 경영자 8.8%, 시장관계자 6.9%
☞. 닛폰방송 쟁탈전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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