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經濟新聞] 個人情報,保護 될 수 있을까?(上)

Date 03/22/2005   Hits 1685

個人情報,保護 될 수 있을까?(上)

<會社도 社員도 加害者로>
개인 고객의 자산 내용의 메모와 사원의 평가 시트,입사 희망 학생의 이력서 등. 4월에 완전 시행되는 <個人情報 保護法>은 기업에 매일 매일 흘러 들어오는 정보의 취급에 법(룰)을 적용시킨다. 정보 누설에 대한 사회의 눈은 엄격함이 증가 하여 <그만 깜박…>은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 기업도 사원도 <가해자>라고 하는 리스크와 바로 옆에 대면 한다.
<어…없어졌네???>. 작년 10월 동경의 한 전철 안. 귀가 도중이던 로얄 호텔의 숙박 예약 담당인 남성 사원(38세)은 하차역 가까이 와서 선반을 둘러 보았다. 놓아둔 노트북이 들어 있는 가방이 사라 졌다.
노트북에는 약 12,000명의 이름,주소,전화번호 등을 기록. 그 중 약7,000명은 외국인 손님분으로 신용카드 번호도 포함되어 있다. 바로 경찰에 분실신고를 내고 회사도 다음날 카드 각 사에 부정 사용 방지책을 요청. 해당자에게는 카드 회사 등을 통해서 謝過帳을 송부 했다.
데이터가 惡用된 흔적은 아직 없다. 하지만, 언제 고객에 피해가 미쳐도 이상한 것이 아니다. 호텔은 신용이 생명선. 로얄 호텔 사장은 최근 수개월 긴장의 매일 이다. 업무용 노트북의 반출은 상사의 허가가 필요. 이 사원은 무단으로 반출 했지만, 물론 惡意는 없다. 자택에 일을 가지고 가는 열성이 반대의 결과를 나았다.
정보 보호법이 대상으로 하는 것은 타인과 구별 가능한 개개인의 정보 모두이다. 명찰,감시카메라의 영상,지문과 유전자 데이터까지. 5,000명이 넘는 정보를 파일로 정리해 간단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데이터 베이스 하는 기업은 세세한 취급 룰에 따르게 된다. 사용 목적을 해당인에게 확실하게 전하고 입수로부터 소각에 이르기 까지의 <情報의 一生>에 책임을 진다.
<기업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자칫 잘못하면 고객에 생각지 않는 폐를 끼친다. 실제로 1,200,000건의 정보가 有출된 가능성이 있는 三洋信販社에서는 가공의 청구에 의한 사기 피해가 870건이나 발생. 고객의 피해액은 2억3천만엔에 달한다.
잠재적인 공포에 기업은 신경을 곤두세운다. 작년 2월,고객 데이터 4,500,000명分이 유출된 소프트뱅크 BB은 性善設로 관리하는 자세를 버렸다. <美國國防總省級의 안전성을>(손정의 사장)의 號令하에 새로운 데이터 관리 센터는 삼엄한 분위기이다.
입구에는 금속탐지기와 경비. 천정에는 사원의 거동을 감시하는 카메라. 시스템에 想定外의 조작이 가해지면 경보가 울린다. <고객 데이터가 불가피한 이상,아무리 배려해도 지나치지 않다>(山本 시큐리티 기획부장). 바로 옆에 정보가 있기 때문에 무섭다. 차리리 가지고 있는 것을 그만 둘까? 그렇게 생각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新潟市 중심부로부터 약 20분. 문서 보관.파쇄 처리를 처리하는 시큐리티 리사이클 연구소의 시설에 16일 2대의 대형 트럭이 종이 상자 1,300개를 싣고 들어 왔다. 짐을 싣는 화물칸은 1회에 한해서 사용하는 전용키로 봉인하는 엄중한 형태. 화물의 내용물은 500,000-600,000명분의 개인 정보를 기록한 문서로 외국계 대형 보험회사로부터 보관 의뢰를 받았다.


同社는 개인정보의 취급이 적절하다 라고 하는 인증인 <프라이버시 마크>를 취득한 적은 숫자의 문서 보관.파쇄업자 이다. <이전과 다르게 요금이 높아도 계약이 들어 온다>(北村 사장). 동경을 비롯하여 전국으로부터 주문이 날아 들어온다. 古紙 리사이클 회사로부터 전환하여 파쇄에 입회하기 위해 일부러 新潟까지 오는 예도 증가하고 있다.
<이 휴대전화는 필요치 않습니다. 폐기 시켜 주세요>. NTT코모도의 <도코모 숍>에는 작년 10월부터 새로 구입하여 바꾸는 등으로 해서 필요 없게 된 휴대전화를 손님의 앞에서 펀치기로 구멍을 내서 파괴 하고 있다. 본인과 電話帳에 기록된 개인에 폐가 가는 리스크를 없애고 자신에게 미칠 피해의 싹도 잘라 버리기 위해서다.
고객정보는 본래 보배(寶)이다. 하지만 경솔하게 버리면(취급하면) 죄가 된다. 그런 상황에 기업은 직면해 있다.

☞. <個人情報 保護法> 이란?
개인정보 보호법이 4월1일 완전히 시행된다. 5,000명이 넘는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기업과 사립 병원,사립학교,비영리조직(NPO) 등의 사업자가 대상으로, 정보 취급 방법에 대해 지켜야 할 룰이 명확하게 된다. 예를 들면, 레스토랑과 렌탈 비디오점 등이 고객에 주소,전화번호 등을 기입해 받을 때에는 본인에 무엇에 이용할 것인가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목적 이외에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할 수 없게 된다.
정보의 엄중한 관리도 요구하고 있다. 알파벳트와 숫자를 나란히 한 것만의 고객 코드 번호 등은 개인정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조회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 베이스와의 조합에서는 개인정보로서 취급 되어 진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는 설사 그룹 회사이더라도 제공 할 수 없다. 정보 누설이 없도록 사업자는 종업원과 아르바이트, 더욱이 업무 위탁 기업에 대한 감독도 의무화 된다.